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0.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250 서면-2016-부가-3250 서면2016부가3250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 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하여 주기로 교육청과 협의함에 따라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육청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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