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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30.

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627 서면-2015-부가-22627 서면2015부가22627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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