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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20.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2666 서면-2016-부가-2666 서면2016부가2666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3, 2012.4.24. 및 법규부가2013-219,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53, 2012.4.24.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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