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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8.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액 지급시 에누리 여부

서면-2016-부가-3548 서면-2016-부가-3548 서면2016부가3548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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