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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8.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54 서면-2016-부가-3554 서면2016부가3554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7, 1996.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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