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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상가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2664 서면-2016-부가-2664 서면2016부가2664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사업자(을)가 발주자(갑)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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