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주택관리업체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3061 서면-2016-부가-3061 서면2016부가3061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6, 2001.01.16 및 서면- 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 2001.01.16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관리업체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3061 서면-2016-부가-3061 서면2016부가3061 20160512 201605 2016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