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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염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2016-부가-3768 서면-2016-부가-3768 서면2016부가3768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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