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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3498 서면-2016-부가-3498 서면2016부가3498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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