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파산폐지결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2658 서면-2016-부가-2658 서면2016부가2658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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