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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2671 서면-2016-부가-2671 서면2016부가2671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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