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2.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3410 서면-2016-부가-3410 서면2016부가3410 20160502 201605 2016 05 02
요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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