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2.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3 서면-2016-부가-3503 서면2016부가3503 20160502 201605 2016 05 02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30, 2003.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30,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3 서면-2016-부가-3503 서면2016부가3503 20160502 201605 2016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