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2.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3 서면-2016-부가-3503 서면2016부가3503 20160502 201605 2016 05 02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30, 2003.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30,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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