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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의료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633 서면-2016-부가-3633 서면2016부가3633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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