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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414 서면-2016-부가-3414 서면2016부가3414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암

본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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