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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3255 서면-2016-부가-3255 서면2016부가3255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510 [부가가치세과-2183], 201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510 [부가가치세과-2183], 2015.12.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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