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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2015-부가-1708 서면-2015-부가-1708 서면2015부가1708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다만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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