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0.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298 서면-2016-부가-3298 서면2016부가3298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2007.10.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 2007.10.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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