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0.
발전량 미달분을 용역대가에서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3175 서면-2016-부가-3175 서면2016부가3175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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