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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17.

생닭에 염장액을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83 서면-2016-부가-3283 서면2016부가3283 20160417 201604 2016 04 17

요지

계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55, 1996.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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