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4.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2207 서면-2015-부가-2207 서면2015부가2207 20160404 201604 2016 04 04
요지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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