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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4.

자동차 대여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2652 서면-2016-부가-2652 서면2016부가2652 20160404 201604 2016 04 04

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72, 2011.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72 , 2011.11.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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