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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4.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995 서면-2015-부가-1995 서면2015부가1995 20160404 201604 2016 04 04

요지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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