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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8.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징세-0966 서면-2015-징세-0966 서면2015징세0966 20160328 201603 2016 03 28

요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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