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8.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650 서면-2016-부가-2650 서면2016부가2650 20160328 201603 2016 03 28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당해 단체에 해당되는 지, 거래 용역이 당해 단체의 주된 학술․기술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 거래 대금이 실비에 해당되는 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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