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8.
거래처의 창고에 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2645 서면-2016-부가-2645 서면2016부가2645 20160328 201603 2016 03 28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해당 재화 중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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