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27.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125 서면-2016-상속증여-5125 서면2016상속증여5125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해당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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