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0. 7.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20161007 201610 2016 10 07
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6.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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