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12.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서면-2016-법인-3897 서면-2016-법인-3897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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