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2. 6.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인식 가능 여부
법인세과-677 법인세과-677 법인세과677 20131206 201312 2013 12 06
요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인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304, 2012.08.17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 )이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완료를 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 )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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