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4.
하도급사의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3730 서면-2016-법인-3730 서면2016법인3730 20160704 201607 2016 07 04
요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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