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9. 12.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세과-384 법인세과-384 법인세과384 20140912 201409 2014 09 12
요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93, 1995.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3 (1995.01.20.)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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