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3. 2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2909 서면-2016-법인-2909 서면2016법인2909 20160321 201603 2016 03 21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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