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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0. 11.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60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201610 2016 10 11

요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본 질의 관련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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