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8. 2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
서면-2016-상속증여-4559 서면-2016-상속증여-4559 서면2016상속증여4559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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