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24.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20161024 201610 2016 10 24
요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매매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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