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9. 23.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20160923 201609 2016 09 23

요지

(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20160923 201609 2016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