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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9. 20.

공유수면 매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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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구)(이하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신청법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의 개발 및 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지구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청법인이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공사와 매립권리․의무(이하 “매립권리 등”)에 대한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여 매립권리 등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해당 총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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