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 20160830 201608 2016 08 30
요지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위탁자와 수탁자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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