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3.
한국마사회기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20160923 201609 2016 09 23
요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마주가 국내산 종마선발사업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경주출주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매상장자, 육성조련사, 생산자, 해외경주에 출전하는 경마관계자들(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이 마사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마사회로부터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경매유통 장려금, 육성조련사 인센티브), 우수마 생산장려금, 해외원정경주출전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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