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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2.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석유·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20160922 201609 2016 09 22

요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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