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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0. 28.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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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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