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6. 11. 3.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20161103 201611 2016 11 03
요지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세법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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