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27.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서면-2016-상속증여-4117 서면-2016-상속증여-4117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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