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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9. 9.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2016-법인-4041 서면-2016-법인-4041 서면2016법인4041 20160909 201609 2016 09 09

요지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락가액을 당해 채권과 전액 상계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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