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1. 8.
과세기간 개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2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201611 2016 11 08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본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2005.7.19.양도하고 2005.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잔금청산일인 2006.2.28.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고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무신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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