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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0. 11.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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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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