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의 산정 방법

서면-2016-법인-4869 서면-2016-법인-4869 서면2016법인4869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본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법인세법 시행령」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의 산정 방법 (서면-2016-법인-4869 서면-2016-법인-4869 서면2016법인4869 20161102 201611 2016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