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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2016-법인-4594 서면-2016-법인-4594 서면2016법인4594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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