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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9. 1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 20160913 201609 2016 09 13

요지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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